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의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간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시설은 4.5%에 그쳐, 공공시설의 BF인증 의무 이행 촉진 및 민간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축 시설 1천839곳 중 실제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634곳에 그쳐, 인증취득비율이 3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BF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동 및 접근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신축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BF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증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문제” 라며 “특히, 내년도 12월 BF인증 의무시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시설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사업 평가 지표에 공공시설 BF인증 여부를 반영시키는 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설계 단계에서 신청하는 ‘예비인증’을 취득한 시설 3천805곳 중 공공시설은 3천584곳으로 94.2%를 차지했으며, 민간시설은 221곳으로 5.8%에 그쳤다. 공사 완료 후 신청하는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 총 2천73곳 중 공공시설은 1천979곳으로 95.5%를 차지했으며, 민간시설은 94곳으로 4.5%에 불과했다.
신청대비 취득률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예비인증을 신청한 공공시설 총 3천921곳 중 3천584곳(91.4%)이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신청한 총 267곳 중 221곳(82.77%)이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본인증을 신청한 공공시설은 총 2천497곳으로 이 중 1천979곳(79.25%)이 본인증을 취득했으며, 민간시설은 총 148곳이 신청해 94곳(63.51%)이 본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BF 인증을 취득한 민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인증을 취득하려면 수백만원 대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증 취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유인책이 없기 때문” 이라며, “BF 인증 수수료 지원, 조세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이나, BF 인증 취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화장실 등을 건축면적 산입 시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08년 도입한 BF인증제도가 시행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한 실정” 이라며 “인증 운영기관을 신설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실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당사자의 시설 이용 욕구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해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