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2회 이상 중복위반 지난해만 7만3000여건

6회 이상 위반 5천662건, 매년 증가세…백종헌 의원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되고도 또다시 위반한 사례가 7만3000여건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을 2회 이상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7만3천208건(차량 대수 기준)이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2회 이상 중복 위반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만434건, 2016년 2만2천973건, 2017년 3만4천453건, 2018년 4만9천598건, 2019년 7만3천2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을 2번 위반한 건수가 4만2천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회 위반 1만3천756건, 4회 위반 7천128건 등이었다. 6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5천662건에 달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약 446억1천400만원(60만1천513건)으로, 4년 전인 2015년 약 136억4천400만원(15만2856건)의 3.3배 수준에 달했다.
2015∼2019년 5년간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약 479억9천200만원)였다. 서울에서는 5년간 약 247억8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을 적정 규격에 맞춰 설치했는지를 따져본 ‘적정 설치율’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60.7%로 가장 낮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1번만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매년 4회 이상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법 주차를 2회 이상 한 주차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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