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지방세 체납과 통신요금 연체 정보가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 지방세 체납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관련 자료로 독거노인 등 가구의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는 항목으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추가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나타난 가구를 2개월마다 지자체에 통보해왔는데, 이 중 통신요금을 비롯해 연체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관련 정보도 아울러 활용할 계획이다.
이민원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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