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9천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신청 유형(가∼라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해 준다.
기존 정부 지원금 비율은 15∼80%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각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지원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 75% 이하인 가정은 기존에 정부가 85%를 보조해 1천483원을 내던 것을 정부 지원 비율이 90%로 늘어나면서 989원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