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높이 등 점자 규격 표준화

문체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종이나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또는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문체부는 개정된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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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