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9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