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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집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동불편 재가 1~4급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우선 지원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상 복지용구 구입가능 장애인, 연도 중 80만 원 이상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안전손잡이 설치는 한 가구당 84만 원(1개 28만 원) 한도액 내로 ▲일반 85%(본인부담금 15%) ▲차상위계층 등 경감대상자 92.5%(본인부담금 7.5%) ▲기초수급자 100%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지원 신청서를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가구가 안락한 환경에서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 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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