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안심식당 마크(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 없는 ‘춘천 안심식당’ 지정제를 시행한다.
시는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춘천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춘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기준과 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림부 기준은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등 제공(1인 반상 제공포함), 포장 수저 제공 또는 종사자 개인별 수저 제공,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이고, 시 기준은 출입구 등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에어컨 청소다. ‘춘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조리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시는 내달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춘천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총 363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운영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