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지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대상이 본인에서 배우자와 유족으로 확대된 것을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는 누구이고 어떤 예우를 받는가?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과 공로가 함께 인정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영화 ‘암살’로 널리 알려진 의열단 김원봉 단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였지만, 해방 후 북한정부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대상 유가족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은 자녀(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포함), 손자녀, 자부 등의 순이다.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대통령표창증 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사진 1매,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지원내용 중 보상금은 애국지사와 유족으로 나뉜다. 건국훈장을 받은 애국지사는 1~3등급일 때 월 590만8000원, 4등급 341만3000원, 5등급 276만7000원이고, 건국포장은 208만1000원, 대통령표창은 157만3000원이다. 애국지사의 유족은 훈장·포장·표창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가 다른 유족보다 더 받는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주-각종 지원내용은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애국지사와 순국·애국지사 유족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안장,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은 본인, 배우자,(손)자녀의 중·고등·대학교 학비지원이고, 취업은 본인, 유족, (손)자녀(35세까지)알선, 가점(5~10%)이며, 의료는 본인은 국비진료이고 유가족은 보훈병원 60%감면이며, 주택·농토·사업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고, 본인(배우자 합장가능)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기타 급여는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을 이용할 때 무상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다.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의 사람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는 유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895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의병운동을 포함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도 화를 당해 후손이 끊기거나 이름을 바꾸어 숨어산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후손들이 선조의 업적을 찾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국가가 발굴하여도 후손들을 알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은 1만4천197명 중 1/3인 4천921명은 아직 후손을 찾지 못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유공자 종류·급여 매우 다양
국가유공자는 전목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훈수훈자, 보국수훈자,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이다.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다. 전상군경은 전몰군경과 달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순직군경은 군인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이다. 공상군경은 순직군경과 달리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된 사람이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다. 4·19혁명 유공자는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등이 있다.
순직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하여 사람 포함)이고, 공상공무원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이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면 된다.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 간호수당,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군경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국립묘지안장,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훈대상자와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원 등이 있다. 참전유공자는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경찰공무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위의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등이다.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는 월남전참전으로 고엽제후유증의증을 앓는 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유족 등이다.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등이다.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다.
국가보훈대상자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