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에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관해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해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