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평가 후 전국 확대 모색”
◇ 자료사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치과를 포함해 두 번째 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2020년 현재 전국 10개소)를 설치해 왔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이번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 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며 앞으로 1년간 운영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묶음(패키지)을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및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인 6만8000원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 기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기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환자관리 서비스(비대면)를 신설, 방문진료수가를 개선해 참여유인을 강화한 채로 2단계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39명,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1천146명이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해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를 통해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도록 했다.
특히,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를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했다.
즉,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수가로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 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