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일자리 발굴…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 재정의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과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등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한다. 입직기 장애인의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요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훈련센터 확대와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접근성 제고, 훈련준비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지원고용사업 훈련과 적응지도 기간 연장, 직무지도원 양성 확대를 통해 직장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을 양성한다.
중증장애 적합직무 발굴, 인턴제 대상 확대과 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폴리텍대학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 접근성 제고, 훈련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중복장애 등 그간 소외되었던 장애 유형들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과 수요파악을 통해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직장생활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근로지원인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등 각종 인적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 확대와 출퇴근비용 지원을 통해 편의성 지원을 강화하고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해 장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해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 공공부문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다. 이밖에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를 재정의 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 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