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장애인 면허취득·전용 주차구역 단속 정보 제공

     ◇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분포 현황(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제40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20일)을 맞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과 지난달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안내했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며 공단과 경찰청, 국립재활원 간 업무협약으로 설립됐다.
2013년 부산남부시험장을 시작으로 지역의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등 총 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1~4급)과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해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한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인(5~6급)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센터는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합 여부를 상담·평가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장애 유형에 알맞은 안전교육과 차량개조 등을 조언해준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교육을 무료 제공하며 응시 수수료만 지불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과정에는 장애전문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된 차량이 제공돼 운전교육에서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취지로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으며 일반 차량에 한해 주차를 금하도록 법제화 됐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장애인 주차표지 양도·위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부착돼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하도록 단속기준이 강화됐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는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눠 발급되고 있다.
윤종기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며 “이에 앞서 국민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 희망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각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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