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지난해에도 평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았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0%로 가장 높았고 500∼999인(3.18%), 300∼499인(3.10%), 100인 미만(2.35%) 순이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300∼999인 기업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말 2.86%였고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저조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2018년 말(2.78%)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 0.12%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를 정하고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의무 고용률(민간기업의 경우 3.10%)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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