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3개 단체가 1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투쟁을 선언했다.
“장애인도 공부하고 싶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3개 단체가 1일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6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됐다.
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관련 법률은 미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생활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장애인의 온전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의제화 투쟁을 결의했다. 요구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강화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장애인평생교육 긴급지원으로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공백 대책 ▲안전 개학 지원 ▲지역사회내 장애인에게 ‘코로나19’ 안전한 개방공간 지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