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자 216만7천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9명이 적발됐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55%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 총 32만8천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7천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해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