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8개 법안 통과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부처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 중 새롭게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 중에는 장애인이나 아동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5월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도록 했다. 실종아동 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에 적용되는 법안도 다수 변경됐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암관리법에서는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했다.
약사법에서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획득한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으며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와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6세 미만자도 말초혈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과 출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의한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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