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학생 사각지대 해소 필요

초중고 맞춤형 지원·대학 원격강의 대책 부재

입법조사처, “취약 장애학생 지원 대책 마련 해야”

                                       ◇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장애대학생 원격학습 지원대책과 초·중·고교 장애학생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됐으며,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휴업 등에 따른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운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개학연기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대책, 휴업기간 동안의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시청각장애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농어촌 등 온라인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 추가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등 현장실습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습 결손 예방 및 교육사각지대 해소, 교육격차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1학기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413개 대학 중에서 386개교(93.5%)가 1-3주간 개강을 연기했고,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대다수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고, “교수와 조교들의 영상 제작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온라인 강의를 대학에 떠넘기면 강의 운영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강의의 품질 저하가 예상되므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보고서는 장애대학생 등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순독(입술 모양을 읽는 것)으로 이해하고 필요시 수업 도우미(동료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했으나,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자막이 제공되지 않고 수업 도우미도 곁에 없어서 수업 이해도가 크게 저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수업 방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교육부가 지난 3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음에도 2019년 기준으로 9천653명의 장애대학생에 대해 160명(1인당 약 60명)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이 지원됐으나, 이번 1학기에는 개별적으로 재택수업을 하게 되므로 전문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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