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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전동휠체어.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6개 업체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행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성능 및 제품특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성능·품질은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이번 평가 대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300만원 미만의 판매실적 상위 6개 업체의 각 1개 제품, 총 6개 제품이다.
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또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
전동휠체어의 주행 편리성을 평가한 결과,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 항목에서는 거봉,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이지무브, 케어라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제품은 양호로 평가됐다.
제자리에서 좌·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하는 ‘회전 후 직진성’ 항목에서는 거봉, 아이디에스엘티디, 이지무드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도 나머지 3개 제품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터리 성능은 로보메디 제품이 유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5개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돼 해당 업체들은 향후 배터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시트·등받이가 햇빛에 변색이 되는지를 시험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충전시간은 거봉 제품이 7.5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오토북코리아헬스케어 제품이 1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제품 무게가 최소 87.5㎏에서 최대 112.8㎏인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행자로 간주돼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수준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야간주행 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가급적 주행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주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전조등과 같은 조명장치를 켜고 주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경사로나 높은 장애물(턱)은 오르지 말아야 하며, 후진으로 장애물(턱)을 오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협력을 강화해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