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국내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 0.36%
국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저조한 성적인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지출 규모가 적었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투입했다. 덴마크(3.04%),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도 GDP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0.60%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컸다.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급여 지출 규모는 OECD의 경우 GDP의 0.91%가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0.12%에 불과했으며 노르웨이는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면 장애연금 지출 규모는 1.09%에서 0.91%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개혁은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적절한 근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표의 하위구성 요소를 보면 1990년 대비 2014년에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사회통합 장애정책은 50점 만점에서 11.4점 오른 반면 보상적 성격의 장애정책은 5.7점 낮아졌다.
연구진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취업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과 보험,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전달체계로서 고용복지청(NAV)을 설립했다. 이 곳에서는 장애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훈련, 고용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의 경우 기존 장애연금을 고용지원수당으로 개편하고 직무중심인터뷰(근로) 참여 조건으로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진은 “장애인복지지출의 규모와 범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급여 지출을 감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며 “잔존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수급자가 구직 활동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