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윈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장려금 지급 시점이 아닌 임금 지급 당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 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2019년 1월 공단에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월급제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된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공단은 A사에 대한 장려금을 환산할 때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뒤 “장애인 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장려금 대상 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간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