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 ‘차별 없는 교통 이용’ 요구하며 법 개정 촉구

교통시설에 수어통역, 보청시스템 제공 등 담은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권단체들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통자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령으로 청력이 손실된 고령난청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시설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과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벽허물기 등은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인 739만4000명(통계청, 2018)이다. 고령화가 높아질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다” 면서 “그러나 보청기를 이용하는 고령청각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편의서비스는 별로 없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철, 버스, 기차, 배, 비행기는 물론 역사, 터미널, 공항 등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문자, 보청시스템,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 이에 장애벽허물기 등은 “국회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을 꼭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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