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 대상
1~4급인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1~6급)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는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법
국립재활원에 신청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 자주 하는 질문
문 :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 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문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답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반영
3.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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