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를 병원에서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바로 그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
병원은 대법원에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으면 된다. 출산부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하고, 병원은 관련 정보(산모성명, 산모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성별, 병원명)를 전사적으로 행정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이때 병원은 ‘본인 사전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2019년 4월에 전국 92개 병원에서 이후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 개 분만병원의 18%이다.

◈ 온라인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부모나 대리인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공인인증서로 확인받아야 한다. 본인이 아니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다.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면 “출생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까?”라는 문구에 ‘동의’하고 출생신고서를 쓰면 된다.
출생신고서는 시·군·구청에서 서면으로 보는 양식과 같다. 출생자, 부모, 신고인, 제출인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된다. 출생자란에는 성명(한글, 한자), 본, 성별, 혼인중·혼인외의 출생자,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세대주와 관계, 복수국적자의 경우에 취득한 외국국적을 기록한다.
부모란에는 부·모의 성명(한글, 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쓴다. 만약,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쓴다. 신고인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 모, 동거친족, 기타), 주소, 전화 등을 쓰고, 제출인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위의 정보가 필요하기에 태어난 아동의 이름 등을 준비하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필수정보는 메모를 해두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때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의사나 조산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서면증명이 필요하다. 온라인 출생신청은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이미지로 전송하면 된다.

◈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서비스’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당일에 행정안전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 관련 정부의 각종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때까지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이제는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확인한 다음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모는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공란으로 제출하면,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정에 맞추어 처리한다.

◈ 시·군·구는 통합처리를 알려야 한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만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정보와 요금 경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구 보건소에 적용된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한 것과 같다. 통합처리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임신부 또는 배우자, 부모, 대리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출산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기
임신·출산 관련 각종 지원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컨대, 임신부가 기차역에서 KTX 표를 살 때 일반요금을 내고 ‘특실 주세요’라고 말하면 특실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신분증과 산부인과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만 ‘임신확인증’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증’을 신청하면, ‘문서 양식’과 함께 ‘전자 확인증’을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또한,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 임산부가 그 자리에 쉽게 앉을 수 있듯이, KTX 특실에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도 그 이용 절차가 까다로우면 이용률이 낮을 것이므로 쉽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KTX 특실 이용은 출생 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동반한 부모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확인증을 신청할 때 임신부·출산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소책자를 제공하고, 활용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여 활용도가 낮으면 별의미가 없다.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는 임신부·출산부모 모임과 협력하여 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온라인 출생신고제 참여병원도 늘려야 한다. 분만병원의 18%에 그친 참여율을 높이고, 산전 진료를 받거나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온라인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널리 알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동의 이름을 미리 지어두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이름은 태어난 사주(연·월·일·시)에 맞추어서 짓는 경향이 있었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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