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B형 간염은 2군 전염병…입소 거부는 과도한 제한”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치매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A씨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시켰다.
요양원 측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다” 며 “요양원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 치매 환자들의 경우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내다 피가 튀는 일이 빚어지는 등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서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B형 간염의 감염성과 면역력은 관련이 없고 대소변이나 땀, 단순 피 튀김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며 A씨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한 것을 볼 때 해당 요양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보유자의 피가 상처 난 피부에 묻거나 피가 묻은 주삿바늘에 찔리면 감염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해당 요양원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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