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청, 정부 불수용 많다

국회 남인순 의원, 복지부의 부동의 원인…“지자체 복지사업 막아” 비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동의 비율은 같은 기간 80.6%에서 39.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를 시행 중으로 중앙 및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 도입에 앞서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한 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평가틀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에서 자문위원 합의제로 신규 제도를 심사하는 것을 지적했지만 2016년부터는 심사 지침에서 평가틀인 사회보장제도 검토의견서를 아예 삭제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자체의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