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1. 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2. 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 대상
· 무료이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 등록장애인
2.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1.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2015년 기준 22개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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