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7월 28일부터‘소형 견인차면허시험 시행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 국민 불편 해소 및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 총 중량이 750㎏을 초과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 초과 3톤 이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
참고로 피견인차량 총 중량 750㎏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에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해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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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