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28개 가맹단체 자격증 법 위반…“가맹단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국회 김영주 의원, 문체부에 정식등록하지 않은 채 발급

                                    ◇ 자료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28개 가맹단체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자격증을 발급,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별 민간자격 운영 및 등록 상황’에 따르면 32개 가맹단체 중 28개 가맹단체에서 심판자격증, 지도자자격증, 등급분류자격증 등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체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단 한건도 없었고, 나머지 4개 가맹단체에서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자격기본법’ 제39조는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했던 가맹단체들은 민간자격증을 문체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각 가맹단체에게 관련 법률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 라며 “늦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자격제도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10월 1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조치한 만큼, 등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고 밝혔다. 아울러 “각 가맹단체에서 불법 자격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교육비, 시험비 취득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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