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88%가 불법으로 서비스 제공할 상황

                                                   ◇ 자료사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 교과목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기존인력은 향후 3년 이내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격인증을 받아야 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이를 심사할 인력과 업무량을 확인한 결과, 3년 뒤 자격인증을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이 전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약 88%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기존 자격자 및 신규 자격자 약 1만3000명으로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최소 4천300명 이상이 자격을 심사받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자격심사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2명으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심사 수는 3년간 1천584명에 불과하다. 3년 뒤, 1만1천400명이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심사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서비스” 라며 “제공인력이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격심사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정한 추가 자격심사 인력을 확보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연간 약 5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