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437명 사인불명…사망 장소 흙더미부터 창고까지
무연고 사망자 열 중 일곱은 의료급여 수급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망자 중 대다수도 월 건강보험료 3만 원 미만의 경제적 빈곤 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약 23%의 무연고 사망자는 사인조차 불명이며 발견된 장소도 흙더미에서부터 창고에 이르기까지 비참했다. 가난과 고독사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씁쓸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건강보험 가입 및 사망 상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된 수는 1천902명이었다. 그 중 71.9%에 해당하는 1천369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인됐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의미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533명의 사정도 그리 낫지 않았다.
이들이 납부한 월 건보료 현황을 보면 1~3만 원 미만이 303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1만 원 미만 115명(21.6%), 3~5만 원 미만 53명(9.9%), 5~8만 원 미만 24명(4.5%), 10~20만 원 16명(3.0%) 순이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78.4%가 3만 원 미만을 납부한 것으로 볼 때 경제적 빈곤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무연고 사망자가 노인층에만 집중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50대 무연고 사망자도 적잖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7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9세 565명, 60~64세 401명, 65~69세 269명, 40~49세 190명, 40세 미만 8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56명, 경기 453명, 부산 221명 순이었으며 대전과 충남은 각각 78명과 123명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 중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경 충남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주민에게 발견된 무연고자와 같이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37건에 달했다. 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을 살펴보면 고시원, 노상흙더미, 배수로, 창고, 해상 등 홀로 외딴 장소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무연고자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 이라며 “무연고자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마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