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 폐지 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변화가 있어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재산정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며, 만18세~만64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급여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와 차상위 계층(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포함),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를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지원받을수 있나요?

답 :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은 가능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형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중인데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 : 가입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가구당 청년 한명만 통장 가입이 가능했었으나 2019년 9월 2일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을 충족할 경우 타 가구원의 가입여부 관계없이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ex. 한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3명인 경우, 3명 모두 가입 가능(단, 유사사업 중복가입 불가)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자체 이·통장 직책수당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2019년 9월 3일부터 실비지원적 성격의 지자체 이·통장 직책수당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임시조치는 무엇인가요?

답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지초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 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조치를 결정 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문 :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답 :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경찰관,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하는 일을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6조의2)

문 : (노인학대) 노인인권교육 시, 교육방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 노인인권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교육이 있습니다.
– 집합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 방문교육 :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인터넷교육 :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문 : (노인학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는 관할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담당자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동행하여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1(조사 등) 및 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문 : (노숙인복지)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 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문 : (노숙인복지) 전국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몇 개소나 있나요?

답 : 총 10개소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부산
–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 대구
–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대전
–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 경기
–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 제주
–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문 : (노숙인복지) 개인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답 : 2012년 6월 8일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는 설치주체와 상관없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등록대상자는 만 19세 이상(99. 12.31 이전 출생)의 정신질환자(단, 지적장애, 뇌전증, 치매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로 등록관리에 대한 회원(등록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문 : (실종노인) 노인실종예방인식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 : 언제든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인식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사업비를 통해 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 : (건강보험정책) 희귀난치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추가로 중증난치질환 또는 희귀질환으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등록 해야 하는지?

답 : 2019.1.1.이전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되어 있던 자가 새로운 고시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추가로 확진 받은 경우, 산정특례를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새로 확진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9.1.1.부터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 각각 산정특례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희귀질환군 내에서는 추가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중증난치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 등록 후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문 : (공공보건정책)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무엇인가요?

답 :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중앙지원센터와 10개소의 권역별거점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지원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 권역별 거점센터 : 인하대학교병원(경기 서북부권), 아주대학교병원(경기 남부권), 충남대학교병원(충남권), 충북대학교병원(충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경북권),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울산 경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권), 전북대학교병원(전북권), 제주한라병원(제주권)

문 : (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답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6개월 입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했습니다. ‘폐차량입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산산정 시 제외될 수 있나요?

답 : 수급(권)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산정은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폐차량입고확인서’ 만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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