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긴급지원사업) 척추성 질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할까요?
답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신용불량자로 자활급여가 압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 참여자의 동의하에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에 입금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 가능합니다.
문 : (자활사업) 근로능력없음을 판정받은 수급자가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기존 근로능력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없음 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판정을 위해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 : (자활사업) 수급자로 보호중인 외국인도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국인도 근로능력평가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분 진료기록부사본을 발급받아 평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동거 중인 아내가 외국인으로 혼인신고 전인데 외국인 아내도 맞춤형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사실혼 관계인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다)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답 :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급자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문 : (의료급여사업) 저희 부부가 10개월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입양아동 의료급여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관할 시군구로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증빙서류 : 입양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되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3.3m×5m)가 맞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도 주차공간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므로 불법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문 : (장애인등록) 뇌전증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을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서 교부품목 마다 장애유형과 급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연중 수시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원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18세(만18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미포함)가 되는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만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의료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750원, 입원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단, 식대 및 약제비는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