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건강보험, 형평성 높아졌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율은 2017년보다 3년만에 15.7% 오르지만, ‘문재인 케어’로 급여가 확대되어 만족도는 높아졌다.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급여도 더 받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5% 인상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0년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표준소득월액의 6.46%인데, 내년에는 6.67%로 조정된다.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의 3.34%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사용자도 그만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3천600원 가량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8만9천800원을 부담해 2천8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는 올해 소득 기준으로 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근로소득 등이 오르면 보험료는 좀 더 오르고,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줄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당초 3.49%를 제시했는데,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부터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0.29% 포인트 낮아졌다.

◈ 정부지원 건강보험 수입액의 20%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다. 국가는 전체 예산의 80%를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정부가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부담할 20% 중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정부는 단 한 번도 정부지원(국고) 14%를 지킨 적이 없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1천435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6천62억 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무려 24조5천374억 원에 달한다.
건정심에 참여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의 기금이 줄어들면 보험료율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부터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지부가 국고지원을 요청해도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100%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금연정책을 펼치면서 담뱃값을 한 갑에 2천500원에서 점차 4천500원까지 인상했다. 2019년 상반기에 거둬들인 담배부담금도 5조 원이 이른다. 담뱃값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 금연 열풍으로 담배소비가 줄면서 그 금액도 줄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정부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다양한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을 부과한다
건강보험의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입자(피보험자)가 소득에 따른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일부 시행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은 경제 능력을 반영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적용됐다. 과거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빈약하여 가족수 등에 부과하기도 하였다. 근로소득자의 고액 재산, 전체 가입자의 ‘금융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다양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 많아 부담능력이 있으면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자동차와 재산 비중을 낮추며,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과 고액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를 확대했다. 또한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도 부과를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개편은 재정수입은 동일하거나 다소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새로운 원칙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었지만, 2013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이 발족돼 수년간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8월에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일관된 정책이었다.

◈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아졌다
2017년 7월부터 새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다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조금 내리고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는 조금 높아졌고 국민의 59.9%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었다. 주로 농어민, 도시자영자들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새로운 부과체계에서 덕을 보았다. 한편, 고소득 직장인과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6만6000원 올랐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37만 세대가 월평균 5만1000원 인상됐고, 피부양자 28만 세대는 월평균 5만 원이 늘었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적정한 부담을 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연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게 됐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가족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가 폐지됐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랐다. 연간 총수입이 3억8천6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9천7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재산가는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낸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요율은 높아졌지만 시민이 누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크게 향상되어 만족도도 향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특진비를 폐지했고, 각종 의료장비의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를 실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5세 미만 아동의 병원입원비는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고, 암과 희귀난치병의 본인부담금도 크게 낮추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이 조금 인상되더라도 시민이 병원에 갈 때 본인부담금이 낮아졌기에 건강보험에서 사회보장의 원리는 더욱 잘 실현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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