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원주시가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자를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강원도와 시·군에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가정에게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주택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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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