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긴급지원대상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으로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1억1800만 원)에 적합해야 하며, 금융재산도 500만 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 선정자에게는 생계지원은 119만 원(월, 4인기준), 의료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의 경우 42만 원(월, 4인기준) 이내로 차등지원을 받게 되며, 이외에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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