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복지사업) 등록 장애인인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 아동)인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건강주치의 방문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이면 누구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판정받은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건강 주치의를 희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데, 장애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18세 미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아동이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병원치료 중 대기시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제공시간에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치료 시간 등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교육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이용자는 연 1회(4시간)이상, 직원은 연 2회(8시간) 이상으로 인권교육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교육 2시간, 직원교육 4시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장애인에게 지원되나요?

답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최소 적격기준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상지관절과 상지기능장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상지관절 장애는 장애정도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종전1급), 상지기능장애는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인 경우(종전1급)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부양능력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병행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의해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수급자로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이용절차가 변경되었나요?

답 : 기존에는 8세미만 소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간·공휴일에만 의료급여 절차예외자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병원에 바로 내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 7월 1일 개정되어 15세 이하 아동이라면 1차병원에서 발급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병원에 바로 내원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도 전액 반영하나요?

답 : 등록장애인인 수급자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전액 반영하지 않고, 소득에서 2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50%만 반영합니다.
이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이며, 2019년 7월까지는 해당 소득에서 50%만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장려금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2019년 8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립지원 별도가구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답 :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대학교 졸업 후 5년 범위 내에서 34세 이하까지 적용되었으나, 2019년 8월부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졸업)여부 상관없이 연령기준(만18세 이상 34세 이하)만 적합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문 : (공공보건정책)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무엇인가요?

답 :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중앙지원센터와 10개소의 권역별거점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지원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 권역별 거점센터 : 인하대학교병원(경기 서북부권), 아주대학교병원(경기 남부권), 충남대학교병원(충남권), 충북대학교병원(충북권),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경북권),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부산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울산 경남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권), 전북대학교병원(전북권), 제주한라병원(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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