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9월부터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우선고용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으로 발생되는 비공무원부문 전 직종의 결원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현재 2.6%인 장애인 고용률을 매년 0.4%씩 높여 2023년 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직속기관은 비공무원 근로자의 전체 인원 중 1명 이상을 우선고용하며, 교육지원청은 상시근무인원 대비 매년 0.5~1.0%의 인원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조직운영과 손진호 과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복지 실현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한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의 사회경험 확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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