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은 불법이다. 직장 내 갑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직장 갑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 직장 갑질은 범죄이다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직장 갑질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같은 이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특정 조항이 신설되어 그렇게 불린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한다. 즉,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이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시행 초기이기에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직장인이 직장 갑질이라고 신고한 사례가 늘어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 시행을 계기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한국인의 직장 갑질 감수성’을 조사하였더니 100점 만점에 64.8점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 감수성을 측정하는 질문 중 “맡겨진 일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 “일을 못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이 필요하다”에는 50점대에 불과했다. 직장인이 인식하는 갑질 중에는 “개인 행복보다는 회사에서 일 중심, 혹은 성과 중심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답변들”이 많았다.
직장 갑질로 신고된 사례 중에는 한 수입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부모의 암수술을 앞두고 연차를 쓰려고 하니, 사장이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면 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했다”고 한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부모의 암수술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도 맞다. 사장이 직원에게 연차를 쓰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갑질이다.
◈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이 갑질한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상사가 갑질을 하고 중소업체에서는 사장이 갑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기관 위탁기관장,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원장, 병·의원장, 농수축협 조합장, 관리사무소장, 해외지사 지사장 등 회사 대표자의 갑질과 괴롭힘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사가 직원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 동료간 혹은 부하가 상사에게 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 여기에서 핵심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이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는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지나친 ‘갑질’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상사가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허용되는 시간에 좋은 분위기로 해야 한다. 회식 중에 원치 않는 부하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갑질로 인식될 수 있다. 갑질에 대한 인식은 세대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상사는 부하의 문화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 직장 갑질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직장 갑질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 조사기간에 필요한 경우 해당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갑질은 처벌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갑질을 한 행위자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민사·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직장 갑질은 대부분 괴롭힘을 한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지만, 심각한 사안은 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 사장이 갑질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사장이 갑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중소업체에서 직장 갑질은 주로 사장이 하는데 이 경우에 피해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된다.
이 단체가 갑질 신고를 받은 결과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이었다. 사장에게 갑질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사장)에게 신고하기는 어렵기에 사장과 그 가족의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체에서 갑질은 주로 사장이 종업원에게 하는데, 갑질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된다.
◈ 직장 갑질 대처 십계명이 있다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이다. 그리고 나서 괴롭힘의 내용과 시간, 목격한 동료들을 기록해두거나 동료 증언 등을 녹음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괴롭힘의 입증 책임이 신고자에게 있기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 피해를 받는 것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장이 행위자여서 신고하기 두려우면 관할 노동부에 바로 신고해도 된다. 이때 유급휴가를 요구하고 본인 혹은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2차 보복 갑질도 대비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직장 갑질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혹은 여직원회 등을 통해 대응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직장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끈기있게 버텨야 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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