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축사노예사건과 관련, 경찰이 축사주인 부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1일 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로 축사주인 김모(남·68세)씨와 오모(여·62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축사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 고모씨(48세·지적2급)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20여년 가까이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7월 고모씨가 비를 피해 축사인근의 공장에 숨어들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 경찰의 조사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축사농장 부부는 지난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에서 고모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모씨에게 축사일을 시키면서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학대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두 차례의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폭행과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