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등록) 심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심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신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투석에 대한 신장 장애판정은 장애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 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답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 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 재판정 대상이 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문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시군구(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단,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진술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호흡기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나요?

답 : ‘주택법’ 제56조 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척추성 질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할까요?

답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되면 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인 가구 : 44만1천900원
2인 가구 : 75만2천600원
3인 가구 : 97만3천800원
4인 가구 : 1백19만4천900원
5인 가구 : 1백41만5천900원
6인 가구 : 1백63만6천9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만1,000원씩 추가지원 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 2억2천8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1억3천6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1억150만원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포함) ☞ 5천4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천4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2천900만원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도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교정시설 출소의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경우 만기출소만 가능한가요?

답 : 만기출소자뿐만 아니라,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도 포함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비용도 월세에 준하여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월세는 부양의무자 본인의 주거용 월세로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인 경우
③ 월세 납부액을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해당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이며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는 자로서 고시원 비용을 고시원 이용 계약시 명시된 운영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경우라면 월세공제와 동일하게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상한금액까지 인정가능 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가 병원에 장기입원시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면,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해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작년에 출소의 위기사유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다시 출소하게되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는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기사유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있으나,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친정부모님이 수급자로 보호중입니다. 출가한 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모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소득과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여부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친정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매월 간병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간병기관, 간병단체 등에서 발급한 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나요?

답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나,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조사대상인가요?

답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가구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판단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수에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도 조사하나요?

답 :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도 조사하나요?

답 :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제외한 생계·의료급여·교육급여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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