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 서비스 지원 총시간 늘려야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단체가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라고 주장, 보건복지부에 2020년 장애인 관련 정책 예산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 반영 없이는 사기행각”이라며 이곳에서 8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전장연 등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감축 등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한정된 예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종합조사표 평가항목은 기능제한(X1), 사회활동(X2), 가구환경(X3)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영역별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중 X1의 총점이 532점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4월 종합조사표 조정에 따라 X1 영역을 구성하는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 부분의 비중이 증가한 점이다. 이로써 X1을 구성하는 나머지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수단일상 생활동작’ 부분은 그 비중이 줄었다.
문제는 총량은 그대로 둔 채 비중만 조율하다보니 각 부분별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신마비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및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에 부여된 점수는 그대로 잃게 된다. 욕창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시간 감소는 치명적이다. 장애인단체 측에서 “총량은 늘리지 않은 채 장애유형별 경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단체 측은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서비스 시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X1 총량을 그대로 둔채 ‘일상생활 동작영역’과 ‘수단일상 생활동작’ 부분만으로 평가하고, 시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청각복합 평가’ 및 ‘인지행동특성’ 부분은 별도의 활동서비스 제공 영역으로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해 서비스 지원 총 시간 자체를 늘려야한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9.2%(약 5천200억원)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정책국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라며 “활동서비스 관련 증액 예산은 3천128억원이며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날 수요자와 평균 15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안에서 7천312억원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조사표는 이달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대안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인 손상도를 기준으로 장애를 1~6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종합조사표는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별도 심사로 등급과 관계없이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표가 제한된 예산에 맞춰 짰고 지원 규모가 기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