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지원
※ 필요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증장애(4~6급)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2. 내용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922,992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0)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