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천800만 원)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이 정비됐다. 신속한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방안도 마련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의결됐다.
우선 장애일시보상금과 관련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천800만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규정했으며,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등도 자세하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