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학용 의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자격강화’ 법안 발의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이수한 강사 쓰도록 하는 내용 담아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9일 사업주가 자신 또는 내부직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내부 직원을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강사의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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