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약616만 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799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Ⅱ의 경우 시세 80% 이하
· –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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