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사업목적 및 직무범위는 무엇인가요?
답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직무범위는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직무를 수행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보호입원을 한 경우 입원연장 신청시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다른 보호의무자로 변경해 동의 받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보호입원에서 입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최초 보호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가 입원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입원 중 최초 입원 신청을 했던 보호의무자에게 다른 보호의무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퇴원 후 다시 입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단 법정시설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국고지원은 불가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방계혈족인 형제의 의료보험카드에 환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으로 보아 보호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답 :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따른 부양요건 등이 충족되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대체휴일은 응급입원 기간에 포함되나요?
답 :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 제외)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응급입원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문 :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내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대출 및 이자상환은 차감 불가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써 재산에서만 차감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국외기타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인 부부가 각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답 :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부부 중 상위도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로 국민행복기금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는 채무변제액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하므로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감 불가)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차량을 보유 중입니다. 지분만큼 각각의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답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은 소유지분 관계없이 100% 전액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는 제외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가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소득에서 등록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와 대학생 학비까지이므로 대학원 등록금은 차감 불가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로 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급여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압류된 경우 압류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답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의 학비 지출이 있는 경우 교육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답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은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중이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장제급여가 지원되나요?
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1구당 75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수급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조건부수급자입니다. 만약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나요?
답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 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긴급생계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녀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한 자녀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가 리스차량을 사용할 경우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답 : 타인 명의 자동차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리스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수급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며, 해당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리스차량 계약 당시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자동차는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소유지분 관계없이 100% 전액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며 해당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 : (기초생활보장사업)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답 : 대학생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될 경우 해당 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기존에 장애인 연금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되면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개설해야하나요?
답 : 이미 기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아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다시 개설하실 필요 없이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