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로서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 장애인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취약계층자립자금’으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문의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을 위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신청 시 장애인명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 : 기존 장애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로 출퇴근 자동차가 있다면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폐차나 이전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는 표준교육과정(장애8시간)을 감면 받게 됩니다.
* 유사경력자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아이돌보미, 가사 간병도우미 등)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1급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부부 모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을 때 추가급여 취약가구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 : 추가급여 취약가구의 수급요건은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 모두가 1~3급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명 모두 취약가구로서 추가급여가 인정되며 각자의 인정점수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보미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보미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별 자체적으로 장애아돌보미를 선발 모집하여 총 40시간(이론30시간+실습1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는 총 20시간으로(이론10시간+실습10시간)으로 양성교육시간이 감면 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엄마가 자녀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 내 지원이 되며, 서비스 제공은 월 10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1급, 2급, 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입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 접수기간에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어디로 납부하나요?

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를 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이하(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8만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등록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한 경우 인정가능
이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수 있나요?

답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중 확장형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중 1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확장형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 독거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 한부모가정 또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기준) 교통편의성 등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서 위치하며,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활동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기준) 발달장애인 및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간활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등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다면, 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고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활동지원 기존 급여의 일부를 차감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88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40시간을 차감하고, 확장형(120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72시간을 차감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량이 차감하는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본인의 급여량만큼만 차감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학교재학 중 휴학, 병가, 방학기간에 추가급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 : 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는 방학, 병가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휴학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 추가급여는 수급자가 학교를 등·하교에 따라 발생하는 이동 등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방학이나 병가 등은 기간의 일시성과 학업의 연장선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의 경우 학업이 중단된다는 차원에서 이용불가하며, 추가급여 중지 후 복학 시 추가급여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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