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료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장애인 의료비를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기한·방법 등을 문서로 납입 고지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에도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손처분 대상을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는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 예산은 435억원이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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