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 수당) 만19세 중증장애인이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졸업은 학사과정 중 하나로, 2월에 졸업을 하여도 2월 말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월 중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리 신청하더라도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아버님(A시)과 어머님(B시) 두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중의 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A시 또는 B시로 신청가능
2. 부모님 두 분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여 신청가능
3. 아버님은 A시로, 어머님은 B시로 각각 신청가능
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같이 신청가능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답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이 무엇인가요?
답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면 됩니다. 1인 생활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사항입니다.
–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합니다.
*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은 25명 이하, 생활실은 1명당 6.6㎡ 이상
문 : (장애인등록)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 검사비 지원은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을 위한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 비용의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답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 재판정 대상이 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0.1.1부터 1~3급 장애 심사 적용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금액이 언제 인상되나요?
답 :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4월 급여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1.5%)을 반영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독의 경우 : (2018년 9월) 최대 250,000원 → (2019년 4월) 최대 253,750원
– 부부의 경우 : (2018년 9월) 최대 400,000원 → (2019년 4월) 최대 406,000원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을 1월부터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조기 인상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개안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②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되었을때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장애인에게 지원되나요?
답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때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 1397)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로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장애진단서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진단서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외 결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인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진단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등록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문 : (장애인등록) 심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심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신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투석에 대한 신장 장애판정은 장애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에 대한 장애판정은 신장이식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