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인연금, 수당) 만19세 중증장애인이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졸업은 학사과정 중 하나로, 2월에 졸업을 하여도 2월 말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월 중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리 신청하더라도 3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 : 아버님(A시)과 어머님(B시) 두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중의 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A시 또는 B시로 신청가능
2. 부모님 두 분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여 신청가능
3. 아버님은 A시로, 어머님은 B시로 각각 신청가능
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같이 신청가능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답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이 무엇인가요?

답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면 됩니다. 1인 생활실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사항입니다.
–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들은 일반실과 공동활용 가능합니다.
*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 정원은 25명 이하, 생활실은 1명당 6.6㎡ 이상

문 : (장애인등록)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 검사비 지원은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을 위한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 비용의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답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 재판정 대상이 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0.1.1부터 1~3급 장애 심사 적용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금액이 언제 인상되나요?

답 :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4월 급여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1.5%)을 반영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독의 경우 : (2018년 9월) 최대 250,000원 → (2019년 4월) 최대 253,750원
– 부부의 경우 : (2018년 9월) 최대 400,000원 → (2019년 4월) 최대 406,000원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을 1월부터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조기 인상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개안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②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되었을때 언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장애인에게 지원되나요?

답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등록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때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 1397)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로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장애진단서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진단서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가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외 결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인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진단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등록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문 : (장애인등록) 심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심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신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투석에 대한 신장 장애판정은 장애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에 대한 장애판정은 신장이식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5가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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